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0:18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신복사거리를 삼산 경찰서 쪽에서 부흥 오거리 쪽으로 편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산 체육관 쪽에서 부흥 오거리 쪽으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7,9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0:15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17 진선미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5번 길 14 금 토 일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