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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2:30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에 탄 후 갑자기 주먹과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가격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과 점퍼를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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