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2588]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02:13경 광주시 경안로 145 서울장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 개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꺼져라, 공무원 개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인 위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D의 우측 허벅지를 무릎으로 수회 차고, E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2. 02:30경 광주시 F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와 순찰차에서 하차한 직후, 갑자기 타고 온 G 112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5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3040]
1. 피고인은 2014. 11. 3. 00:20경 김해시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