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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4 2012고단1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0. 3:10경 광주시 E약국 앞길에서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려다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5. 20. 3:10경 광주시 E약국 앞길에서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려다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이를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1회씩 차 경찰관인 피해자 H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등을 할퀸 후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을 체포한 후 피고인 A의 체포에 합류한 피해자 G의 턱과 어깨를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D,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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