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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3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8:1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1세)의 회사 앞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1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제2회 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판독),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어깨를 수회 밀치거나 손으로 C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C의 귀 뒷부분을 1회 할퀴는 등 C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인이 2019. 4. 2. 18:10경 피고인의 무단주차로 자신과 상호 시비를 하다가 몸으로 자신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자신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 뒷부분을 1회 할퀴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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