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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1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경찰관 C, D,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02:54경 광주시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이 일행인 I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광주시 J에 있는 ‘H파출소’로 이동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C, D, E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03:30경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2세)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상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무릎으로 K의 얼굴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K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C,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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