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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18가단2395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군 R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S 전 1,434평(이하 ‘S 원토지’라 한다)을 원고들의 선대인 T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S 원토지에 관한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S 원토지에 관하여 1971. 2. 3. U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1.2.3.접수 제1200호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S 원토지의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 S 원토지는 2001. 3. 21. 행정구역이 광주시 Q으로 변경되었고, 2002. 4. 10. 광주시 Q 전 3,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V 전 1,322㎡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의 S 원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S 원토지 중 2001. 7. 12. 피고 O에게 1,322/4,741 지분에 관하여, 피고 P에게 3,419/4,741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 광주등기소 2001.7.12.접수 제30109호 소유권이전등기(피고 O 명의) 및 같은 날 접수 제30110호 소유권이전등기(피고 P 명의)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23. 피고 P에게 2002. 4.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5.23.접수 제2934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의 지위 등 1) T은 1969년경 사망하였고, T의 처 W가 2/14, X가 6/14, Y, Z, 원고 A, B이 각 1/14, 원고 C이 2/14 지분으로 T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Y는 1985. 11. 20. 사망하였고, Y의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가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W는 1996. 12. 3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Z, 원고 A, B, C과 X와 손자들인 원고 D, E, F, G, H가 W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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