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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64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04 경 파주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그곳 한증막 입구 공용 실 바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핸드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꼽혀 있던 우리 신용카드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발생지 CCTV 캡 쳐 사진, 유류물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대검찰청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8214, 8727( 병합), 8995( 병합) 판결 문 1부,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기록 제 344 면, 제 354 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4888, 2016 고단 4977( 병합), 2017 고단 64( 병합)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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