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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5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9』 피고인은 2017. 3. 4. 11:5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의 음향을 높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음향을 높이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음향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 나를 우습게 아느냐

’, ‘ 나를 무시하느냐.

’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소주잔, 플라스틱 컵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64』 피고인은 2017. 3. 3. 12:10 경 서울 마포구 만리 재로 14에 있는 수협은행 공덕 역 지점에 대출 상담을 위해 방 문하였다가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F이 무시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품을 손으로 밀치고 집어 던져, 책상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난초 화분과 컴퓨터 마우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2017 고단 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842, 973( 병합) 판결 문 사본 1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2315 판결 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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