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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9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9200』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 2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기죄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판시 제1, 2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사내이사로서, (주)B의 사업 실적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고, (주)B에서 준비 중이던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주)B의 소속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위 스포츠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과 위 스포츠센터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면 이를 위 스포츠센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투자수익으로 매월 말일에 원금의 5%(750만 원)를 지급하며, 2017. 2. 28.까지 위 원금을 전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 1부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B의 매출 자체가 없었으며, (주)B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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