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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19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건물 내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임대한 임대인이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회원들로 하여금 가입 시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년 연회비(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2013. 4. 12. 체결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에 피고 B가 유치하여 회비를 수령한 회원(보증금 납입회원 포함)에 대해 피고 B는 모든 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개시 후 피고 B의 회원(보증금 납입회원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유지비로 사용하는 데 피고 B는 이의 없이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E건물’ 상가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피고 C 대표이사인 F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그밖에도 피고 C의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입금 체납 등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이 연회비 납입을 거부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회원들의 연회비 체납액은 약 2,310,764,500원에 이르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 B는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채무 중 위 액수 상당을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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