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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을 전대해주어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2012. 9.경까지 매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자를 냈고 그때까지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로 약 5,0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5. 2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달 15. 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4월 - 1년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참작사유)

2. 결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기준 이탈이유: 비록 손해가 모두 보전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 고지된 선고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었으나, 편취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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