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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B 운영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으로부터 B의 처 E 소유의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안산시 단원구 F 스포츠센터 G호, H호(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E 소유의 아파트 매매 및 스포츠센터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매수대리인이고 피해자 I은 2012. 4. 3.경 위 스포츠센터 G호, H호 상가 소유권자인 J으로부터 위 스포츠센터 G호, H호 상가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매도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안양시 동안구 K빌딩 L호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수인 E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매도인 J의 대리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매매잔금 27,000,000원 중 경매취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매매잔금으로 18,543,833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매수인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소유권을 매수인 E 명의로 이전받은 후 그 매매잔금 18,543,833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1. 각 판결문, 지급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매매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안동의 과수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합의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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