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30경 위 D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 4개를 갖춰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화대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4. 25.까지 위 D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 범행과 달리 유사성행위만 알선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영업규모,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