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울산시 남구 D 3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에서 화장실 욕조 등이 갖춰 진 밀실을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로 약 14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F(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 관련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E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러시아 불법 체류자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수십 명의 전문 호객꾼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소개 받고, 손님들을 회원 제로 관리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등 영업방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