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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7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동유럽 여행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동유럽 여행상품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피해자에게 비행기 표 대금으로 선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C에서 부담하고, 15명을 모아 오면 1인당 여행경비 219만 원에 2017. 5. 14.부터 2017. 5. 24.까지 동유럽 5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전에 판매했던 다른 여행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여행상품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동유럽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36,280,000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주도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인당 380,000원, 7인 기준 2,660,000원을 내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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