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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2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위하여 남미 여행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남미 여행상품을 소개하면서 가격이 2,2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은 국내의 (주)신발끈 여행사의 남미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위 상품의 가격은 4,924,4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행 전반에 관하여 준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1,000만 원, 2011. 12. 22. 1,000만 원, 2012. 5. 19. 200만 원을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을 위하여 2012. 12.경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좋은 여행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여행상품을 소개하면서 가격이 72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은 국내의 ‘G’ 여행사의 아프리카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위 상품의 가격은 1,480,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행 전반에 관하여 준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300만 원, 2012. 12. 8. 3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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