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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9. 0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동고리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4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28,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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