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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17 2015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에 있는 수양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수양교 교명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좌안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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