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병원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당연히 피해자가 동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적조합 관계라는 사실은 사후에 민사판결에서 판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시 경고장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경고장 부착은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업무상 횡령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하였다.
② 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병원 서류를 절취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등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1년 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매월 병원 매출의 일부를 ‘ 배당 금’ 이라고 표시하여 자신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