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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409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시 공갈 미수죄에 관하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H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 병원 측이 직원 F에게 그가 환자에 대여한 돈을 도의적으로 대신 변 상해 주라고 제안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위 병원 측에서 돈을 주라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은 없고, H가 피고인의 말에 공포심을 느끼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하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갈 미수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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