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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18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가사 민원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2015. 6. 25. 자 및 2015. 6. 29. 자 명예훼손, 피해자 A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공적 관심사 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AE에 대한 2015. 5. 31. 자 명예훼손) 피고 인은 홍천군 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AE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홍천군 청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위 글을 볼 수 있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 부분 가) 민원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은 민원 내용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경쟁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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