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9 2014고단1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부터 2014. 6. 26. 00: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돼지갈비찜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엎어버리고, 계속하여 계란말이 1개, 공기 1개 및 소주 3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5명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과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발가락의 골절 및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