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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순대국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23: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순두부 등 합계 9,9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06: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순대국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순대국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23: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순두부를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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