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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7: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시발년아 밥 도"라며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뒤집거나 쌀 포대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08:0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낙지볶음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식대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식기류 등 사진, 식당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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