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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3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년 5 월경 김천시 C에서 농지에 진입하기 위한 농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복숭아나무를 제거하고 임야를 절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총 366㎡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지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 위성사진 자료수집)

1. 피해지 구역도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입목이 생육하고 있던 토지로서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 산지 ’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는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인 ‘ 농지 ’로서, 산지 관리법에서 정하는 ‘ 산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기재 관련 법령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관하여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 )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는 농지 법 제 2조 제 1 항 가목이 정하는 ‘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위 토지는 그 지목이 ‘ 임 야’ 이고, 산지 전용허가를 거치거나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설사 위 토지에 복수 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 농지’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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