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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1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과수원으로서 위 각 규정에 따른 ‘ 산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원심은 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의 규정인 농지 법 및 농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가 산지 관리법상의 ‘ 산지 ’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 선고 일 이전에 개정된 농지 법 시행령 제 2조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산지 관리법의 구법인 산림법 제 8 조제 11조에 따라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과 수원으로 15년 동안 경작하였는바, 신법인 산지 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된다.

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간 정보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에 따라 지목의 구분 및 종류에 있어서는 특별법인 공간 정보 법이 산지 관리법 및 농지 법에 우선하는 바, 이 사건 임야는 공간 정보 법에 따라 과수원이다.

그런 데 농지 법 시행령 제 2조 제 2 항 제 1호는 공간 정보 법에 따른 지목이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법에 따른 과수원이다.

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 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를 훼손하거나 그 훼손을 위한 전용허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 법상 ‘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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