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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4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중 약 1,200㎡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은 2008년 경부터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 전용행위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지 관리법 상의 산지라 함은 ‘ 입목 ㆍ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이때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하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산지가 입 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아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집단적 생육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산지 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은 ‘ 임 ’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부터 입목이 일부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나머지 F 임야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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