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2011년 경 충남 부여군 C( 이하 ‘ 이 사건 임야’) 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지’) 은 1970년 경부터 밤나무를 재배하던 ‘ 과 수원 ’으로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 농지 ’에 해당할 뿐, ‘ 산지’ 가 아니어서 산지 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② 가사 이 사건 부지가 ‘ 산지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산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③ 부여군이 이미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였으면서도 ‘ 산 지전용 ’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이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지가 산지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증인 D의 제 1 심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항공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였으므로 공부상 지 목 여하에 관계없이 그 현상 자체로서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가목에 규정된 ‘ 산지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밤나무가 상당수 식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지를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에 규정된 ‘ 과 수원 ’으로 보기 어렵다.
2) 당 심의 판단 가) 농지 법 제 2조 제 1호 가목에 의하면, ‘ 전 ㆍ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