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는 ‘F’ 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도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2 필지의 토지들(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각 사정 토지’ 라 한다) 을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는 1979. 5. 1. ‘ 강원 양구군 S 리’ 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사정 토지 중,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F이 사정 받은 것으로, 원고 A의 배우자 이자 원고 D, B, C의 아버지인 T이 1958. 12. 30.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G 토지에 관한 구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F이 사정 받은 것으로, T이 1958. 12. 30.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K 토지에 관한 구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F이 사정 받은 것으로, T이 1958. 12. 31.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N 토지에 관한 구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F이 사정 받은 것으로, T이 1958. 12. 31.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⑤ R 토지에 관한 구 토지 대장의 소유 자란에는 F이 사정 받은 것으로, T이 1958. 12. 30.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T은 1964. 12. 28. 위와 같이 소유신고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G, K, N, R 등 4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등기 토지’ 라 한다 )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 D, B, C의 조부인 U의 제적 등본에는 U의 아버지, 즉 위 원고들의 증조부가 ‘V’ 로 기재되어 있다.
사. T이 사망하여 원고들은 T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1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