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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7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광주군 C면 일대의 임야조사서에는 D 외 12인(D, E, F, G, H, I, J, K, L, M, N, O, P, 이하 ‘D 외 12인’이라 한다)이 경기 광주군 Q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위 AA 임야가 분할되어 나왔는데, 위 S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1966. 3. 15. 위 S 임야가 위 AA에서 분할된 것으로 정리되었다가 1957. 11. 15. 이미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말소 처리되었고, 위 임야대장의 적요란에 T이 기재되어 있다. 2)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과정에서 종전 산(山)에서 답(畓)으로 새롭게 전환된 경기 광주군 T 답 210평은 1957. 11. 15. 신규로 등록된 구 토지대장의 적요란에 ‘S’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란에는 D 외 15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토지대장의 비고란에도 ‘S’이 기재되어 있다.

다. 1) 그 후 경기 광주군 T 답 210평은 면적환산과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B 답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피고는 1995.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444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시대 진사시험에 합격한 AB씨 15세 W을 시조로 하여 W의 직계 후손인 X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종중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19년경 Z종중의 종원인 D 외 12인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1930년경 원고의 종중원인 AC와 AD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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