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4835
소유권확인
주문

1. 청주시 상당구 B 답 665㎡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C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인 충북 청원군 D 전 536㎡(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79. 5.경 청주시 상당구 B 답 6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처분되었다.

나. 환지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 주소는 F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E이 1979. 5. 2. 환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지는 ‘청주시 상당구 F’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조부 G은 1961. 8. 28.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S은 2016. 6. 15.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조부 G의 제적등본에는 그 주소가 ‘충북 청원군 T’로 기재되어 있다.

마.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시행자인 청주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환지 보존등기 촉탁 신청을 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의 담당 등기관은 2016. 9. 26. 환지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촉탁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촉탁서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