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⑴ L은 원고들의 증조부이고, E(개명 후 이름은 M이다)는 원고들의 조부이고, F은 원고들의 부친이다.
제적등본에는 E의 일제 강점기 창씨명이 ‘N’이고, F이 1969. 12. 19. 사망 족보 사본(갑 제8호증)에는 F이 ‘계묘 12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날짜는 음력으로 1963. 12. 9.이고 양력으로 1964. 1. 23.이다.
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H(원고들의 동생)는 F이 1964. 1. 23. 사망하였음에도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는 바람에 제적등본에 1969. 12. 2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여 원고 B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L은 원래 동해시 O에 살다가 E를 데리고 동해시 P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다.
E는 1952. 7. 26. 사망하였고, L은 1957. 9. 25. 사망하였다.
E는 위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1942.경 동해시 Q 전 595㎡, R 전 357㎡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이 위 각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고, 원고 B가 위 각 토지를 상속하여 2002. 1. 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52. 7. 2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를 마쳤다.
현재 제1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⑷ 동해시 D 전 331㎡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는 1958. 4. 30. 지적복구되었는데,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