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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1세)와 피해자 E(여, 2세)을 보육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9. 12:01경 위 C어린이집 ‘F’ 안에서 누운 채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피해자 E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누르고 왼손으로 배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 10: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누워 울고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13: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0. 14: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피해자 D를 갑자기 세게 끌어안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2018. 7.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7. 20자 CCTV 캡처 사진 추가 첨부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C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결과 총정리(첨부된 사진포함)]

1. 각 피해자 D의 피해사진, A과의 J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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