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18. 2. 9. 22:00경 구리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가출을 일삼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50~60cm, 지름 약 2~3cm)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80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자주 가출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사용하여 피해아동의 종아리 30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하절기 일자불상경 구리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부위를 4~5대 때려 폭행하였다.
4) 2017. 1. 20.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토마토주스를 매트리스에 흘려 피고인이 잔소리를 했고 이에 욕하며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아동의 불특정 신체 부위를 밟고 피해아동이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불상의 도구로 열고 들어가 옷걸이와 손으로 전신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5) 2016. 8. 일자불상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거짓말하며 외조모에게 문을 열어주지않았다는 이유로 먼지털이개 총채를 사용하여 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 신고 및 상담내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