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은 법적 부부 관계로, 슬하에 자녀 D( 여, 7세) 과 E( 남, 5세 )를 두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8. 03:30 경 춘천시 F 아파트 101동 302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돌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 18:00 ~19 :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시댁 친척들에게 술도 안 따르고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내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대 찍고, 팔꿈치를 3대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0. 19:3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대 가량 쳐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 04:00 ~05 :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옛날 일을 얘기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파리채와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손등, 발바닥을 총 5~7 대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4. 20: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