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8세) 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경 일자 불상의 저녁에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10동 13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며 하소연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냄비와 그릇을 마구잡이로 던져 큰방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며 컵에 있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 늙은 기 죽어 라 ”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며 기절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가출한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피해자의 이모 집에 찾으러 가 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 모 집에 엄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모 집도 모른다 ”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뺨을 10여대 때려 손톱에 피해자 D의 왼쪽 눈썹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2:00 경부터 다음 날 04:20 경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처와 함께 가출한 아들을 보고 싶으니 아들을 찾으러 피해자의 이모 집에 가 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벽이고 늦은 시간이어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존속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