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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0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1. 19: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컨벤션센터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D 호텔 공사현장 쪽에서 한국 아파트 방면으로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 이고, 주변에 주차 차량들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E 51세 운전의 F 테라 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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