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남 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 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4,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