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18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삼국시대 방면에서 솔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뒤따르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따르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후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452,720원이 들 정도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를 경유 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술 조서 (E)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구호조치 필요성 여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