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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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01:43 경 광주 서구 풍암동 예당한 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희망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희망 어린이공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흥아파트 쪽에서 한 신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 및 펜스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 표지판 및 펜스를 수리 비 3,202,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