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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6:16 경 제주시 광양 9길 10 제주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에 있는 종합 경기장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남 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마리나 호텔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3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 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4 륜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1,107,247원 상당,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3,944,037원 상당,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2,136,032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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