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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9:43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을 산제당사거리 방향에서 상권선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5.4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지점이며 다른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41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비골 개방성 골절 및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인지하는 시점을 공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하는 시점을 피고인의 인지 시점으로 가정하고 이를 전제로 충돌 회피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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