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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02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의 부장이라고 자칭하는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갈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1. 10. 10. 지급 받되, 그 지급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창현씨앤지(이하 ‘창현씨앤지’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창현씨앤지, 채권최고액을 5억 원, 피담보채무를 ‘C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창현씨앤지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어음금 및 수표금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현씨앤지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채무 인수의무, 잔금 지급의무 등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창현씨앤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창현씨앤지는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9. 2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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