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67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생활용품, 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형마트 등에 빙과류를 공급하는 사람이며, 소외 D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D는 그가 운영하는 ‘A’에 피고가 공급하는 빙과류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2008. 3. 13. 피고로부터 ‘A’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500만 원, 피담보채무를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68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그런데 D는 2016. 2. 29. 피고의 대리인인 E에게 D의 남편인 F가 발행한 300만 원권 가계수표 20장을 교부하면서 E로부터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9,350,000원을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였다.

영 수 증 원금 육천만원(60,000,000) 이자 일천칠백칠십만원(17,700,000) 가계수표 날짜에 관한 이자 일백육십오만원정(1,650,000) 가계수표 F 발행 20장을 E 부사장님 직접 인수 현금 17,700,000 1,6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