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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5 2013나41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2010. 7.경 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H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그가 계약한 인부들에게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0. 11.경 그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시 세원건설의 현장대리인이었던 E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기로 하되, 원고가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는, 원고가 2010. 12. 6. C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1. 6. 30.까지 이를 C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D와 I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C에게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2010. 12. 7. 접수 제1483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2.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의한 채권 25,000,000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2. 1. 30. 피고 앞으로 2012. 1. 27. 계약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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