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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8가합1035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50,74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같은 달 10., 제1차 잔금 4억 원은 2016. 9. 30., 제2차 잔금 4억 원은 2016. 11. 3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동의서 (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자 원고는 채무자 피고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권리자 C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경료하고 담보제공자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져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동의서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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