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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8.26. 선고 2011구합2225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1구합2225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원에 근무하다가 2005. 10. 10. 이직한 후 2005. 10. 17. 피고에게 구 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5, 10. 24.부터 2006. 2. 5.까지 약 2주 단위로 구직급여 합계 2,567,910원을 수령하고, 2006. 2. 5. C학원에 취업한 뒤 조기재취업수당 366,84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2. 5.부터 2006. 2. 3.까지 주식회사 D에서 강사로 일하고도 피고에게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5. 11. 28.부터 2006. 2. 3.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면서, 2008. 4. 1. 사전통지를 거친 다음, 2008. 4. 1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액 등을 합하여 총 3,399,42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인 2008. 7. 17.에 283,340원, 2008. 9. 24.에 283,28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지난 뒤인 2011. 5.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원고의 고의 여부

나 그 당시 원고가 처한 상황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후원

판사박무영

판사김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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