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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7고정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일 400kg 이상의 가축 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들어 재활 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이를 수집, 운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3. 15.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경주시 B 합계 4,000㎡ 면적에서, 인근 축산 농가로부터 가축 분뇨를 수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를 건조, 발효시킨 후 퇴비로 만들어 울산 부추단지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최대 처리량 15 톤, 1일 평균 처리량 0.82톤 상당의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이를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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