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정52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 번지 불상의 밭에서 가축 분 퇴비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유지 ㆍ 증진시키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보성 군청에 ‘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8. 30. 14:35 경 전 남 보성군 C 전 3,139㎡에 비료 2.5톤 당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퇴비 살포기 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 생산의 가축 분 퇴비를 살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 밭에서 약 650 톤의 비료를 생산한 다음 이를 불상의 농가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 관리법 제 27조 제 2호,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